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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딸에 달려든 개 발로 찼다고…'동물학대' 고소한 견주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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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64회 작성일 22-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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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6살 딸에게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짖으며 달려들어 이를 발로 차 막은 한 아빠가 해당 견주로부터 동물 학대로 고소당했다.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목줄 없는 개 주인과 법적 싸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후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 따르면 앞서 글쓴이 A씨는 지난해 2월 가족과 외식하려고 나왔다가 목줄 없는 개에게 딸이 물릴 뻔한 일이 벌어졌다. 평소 개를 무서워했던 딸을 생각해 A씨는 달려오는 개를 발로 차 상황을 무마시켰다.

이 상황을 지켜본 견주 B씨는 "말리면 될 것을 왜 발로 차냐"고 항의했고, A씨는 "개가 말귀를 알아들으면 말리겠지만 목줄 없이 저렇게 달려드는 거 보고 놀라서 발로 찼다. 만약 입질까지 했으면 죽였을 거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둘 간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경찰까지 출동했다. B씨는 A씨에게 치료비  10 만원을 요구했고, A씨는 "법적으로 치료비를 지급하라고 하면 내겠다. 대신 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청구하겠다"고 맞섰다.

이후 B씨는 A씨를 동물 학대로 고소했다. 하지만  CC (폐쇄회로) TV 를 확보한 경찰은 당시 상황을 확인한 뒤 '긴급피난'으로 보고 내사 종결 처리했다고 한다. 긴급피난은 위난 상태에 빠진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법익을 침해하지 않고는 달리 피할 방법이 없을 때 인정되는 정당화 사유의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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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의 소송 취하 합의서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사건이 종결되자 A씨도 맞대응에 나섰다. 그는 "내사 종결 확인되자마자 아이 정신과 치료와 검사를 진행했고  CCTV  영상을 확보해 직접 대법원 전자 민사소송을 진행했다"며 "소송 항목은 위자료  500 만원, 손해배상  100 만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 2주 정도 뒤 B씨에게 소장 송달됐고 일주일 뒤 합의하자고 연락왔다"며 "합의금  350 만원, 아이에게 직접 사과 하기, 평상시에 목줄 꼭 하고 다니기 등을 내용으로 B씨와 합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합의한 지 몇 개월 지났지만, 동네에서 가끔 보면 목줄 잘하고 다닌다"며 "견주 여러분 개 목줄 꼭 하셔야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훈훈한 결말이다", "나 같아도 달려들면 발로 찰 거 같다", "사이다 2리터 마신 거 같다"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동물보호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1차  20 만원 △2차  30 만원 △3차  50 만원의 과태료 부과된다. 또 지난 2월  11 일부터는 반려견과 산책 시 목줄과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초 적발 시  20 만원 △2차  30 만원 △3차  50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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