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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간 써온 문화재 용어 국가유산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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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68회 작성일 22-04-13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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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간 써온 '문화재' 용어, '국가유산'으로 바뀐다 / YTN

https://youtu.be/1FKsLqnWqrA


지난 60년간 써온 '문화재'라는 용어가 '국가유산'으로 대체됩니다.

문화재청은 일본 법을 원용한 '문화재'라는 명칭이 재화의 느낌이 강하고 

국제 분류와 다르다는 지적에 따라 조속한 법제화에 나섰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962년 문화재 보호법 제정 이후 문화재라는 용어가 널리 쓰였습니다.

그러나 일본 법률을 원용한 '문화재'는 '재화'라는 성격이 강하고, 

자연물과 사람을 일컫는 데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분류 체계와도 달라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문화재위원회와 무형문화재위원회는 합동회의를 열고 

문화재 명칭과 분류체계 개선 방안을 확정해 문화재청에 전달했습니다.

[전영우 / 문화재위원장 : 그간 사용해 왔던 유물의 재화적 의미를 강하게 간직한 문화재라는 과거 명칭 대신에 

역사와 정신까지 아우르는 유산이란 새 명칭으로 변경 확대하여….]

이에 따라 60년간 쓰여온 '문화재'가 '국가유산'이나 '유산'으로 바뀌고, 

하위 분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뉩니다.

국가가 지정하는 국보,보물,사적, 천연기념물은 명칭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국가무형문화재는 국가무형유산 등으로 바뀝니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향토문화재는 새 개념을 만들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향토유산으로 분류합니다.

문화재청은 2005년부터 시작된 개선 노력에 힘입어 올해 1월부터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속도를 내왔습니다.

이번 개선안을 바탕으로 가칭 '국가유산기본법'의 연내 법제화를 목표로 법령과 체제 정비에 나섭니다.

[강경환 / 문화재청 차장 : 

단순히 용어의 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역사문화 자원을 포괄적으로 보호하고 

후대에 온전히 물려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문화재청도 국가유산이나 문화유산이 들어간 명칭으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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