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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여아, 개 5마리에 물려 대수술…견주는 “착한 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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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44회 작성일 22-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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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 게시판 캡처
목줄을 풀어놓고 기르는 풍산개 5마리가 7세 아이를 물어 큰 상처를 입힌 사건이 일어났다.

8일 온라인에 따르면 피해 아동의 부모라고 밝힌 A씨는 지난달 말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딸이 겪은 일을 공유하면서 “견주는 물론이고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한 개 또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A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8일 오후 6시반쯤 강원도에서 발생했다. A씨는 “사랑스러운 막둥이 7살 딸 아이가 이웃집에서 기르던 풍산개 5마리에게 물려서  12 군데가 찢기는 큰 상처를 입었다”며 “(딸이) 개들에게 뜯기는 와중에도 필사적으로 몸을 웅크려서 얼굴과 목 등 급소는 지켜냈지만 하반신과 팔 등에 피하지방층이 드러날 정도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아이는 공격을 당하던 중 개들이 서로 싸우는 틈을 타 가까스로 현장에서 도망쳤다. 아이는 당시 사고로 4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았으며 충격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A씨는 “하지만 견주는 ‘원래 착한 개들’이라며 개를 그대로 키우겠다고 한다”면서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는 한 아무리 위험한 개라고 해도 강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구멍 뚫린 법안을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있다”며 분노했다.

이어 “견주는 착한 개라고 말하지만 동네에선 수년간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혀 ‘늑대’로 불려 왔다”면서 “견주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사고 후 견주에게 ‘개를 위탁시설에 맡기든 입양을 보내는 조치를 취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견주는 ‘농사를 지으려면 야생 짐승으로부터 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사람을 공격해 큰 상처를 입힌 개들을 더는 기르지 못하게 하는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법이 없다면 행정조치라도 있어야 한다”며 “한 가정에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안긴 개와 견주가 합당한 처벌을 받고 죄를 뉘우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견주의 부주의로 개물림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형법상 과실치상에 해당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민법 제 759 조에 따라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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