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장관 임명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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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87조
①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94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총리의 제청이 없었으므로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은 위헌.
부총리인 추경호가 총리 직무대행을 하고 있으니
추경호가 제청하면 되지 않겠냐고?
정부조직법 제22조(국무총리의 직무대행)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국무총리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는 점.
직위나 관직이 비었다는 뜻의 “궐위”가 없음.
현재 우리나라 국무총리는 “궐위” 상태임.
따라서 부총리가 국무총리를 대신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
법조항을 포괄적으로 해석하면 되지 않나?라고 해서는 안 됨.
대한민국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여기에는 분명히 “궐위”가 있음.
우리나라의 어떤 법도 헌법보다 상위일 수 없음.
모든 법은 헌법의 가치와 개념을 따라야 함.
즉, 헌법에서 구분해놓은 “궐위”와 “사고”의 개념을 따라야 함.
그러므로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은 위헌이며 정부조직법 위반임.
제87조
①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94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총리의 제청이 없었으므로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은 위헌.
부총리인 추경호가 총리 직무대행을 하고 있으니
추경호가 제청하면 되지 않겠냐고?
정부조직법 제22조(국무총리의 직무대행)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국무총리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는 점.
직위나 관직이 비었다는 뜻의 “궐위”가 없음.
현재 우리나라 국무총리는 “궐위” 상태임.
따라서 부총리가 국무총리를 대신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
법조항을 포괄적으로 해석하면 되지 않나?라고 해서는 안 됨.
대한민국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여기에는 분명히 “궐위”가 있음.
우리나라의 어떤 법도 헌법보다 상위일 수 없음.
모든 법은 헌법의 가치와 개념을 따라야 함.
즉, 헌법에서 구분해놓은 “궐위”와 “사고”의 개념을 따라야 함.
그러므로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은 위헌이며 정부조직법 위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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