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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건너는 보행자 뚫고 역주행한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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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이팅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480회 작성일 22-08-19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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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하며 신호 위반한 차량. 한문철 TV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사이로 역주행하는 차량이 포착됐다.

현장에 있던 운전자는 역주행 차량을 목격한 뒤 “신호 위반은 많이 봤지만 이런 건 난생 처음 보는 광경”이라며 황당해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에는 지난 14 일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들을 뚫고 역주행하는 차’라는 제목으로 3분 31 초 분량의 영상 한 편이 올라왔다.

이는 지난 10 일 오후 4시경 수원시 팔달구 도로에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이다.

제보자는 “신호를 받고 출발하던 중 우측에서 역주행 신호위반 차량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영상 속 차량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음에도 역주행으로 도로를 달렸다.

제보자는 “몰랐는데 집에 와서 후방 (카메라)영상을 확인해보니 당당하게 좌회전까지 했더라”고 설명했다.

역주행 차량은 제보자가 경적을 울리며 경고까지 했지만, 좌회전으로 들어간 것이다. 제

보자는 한문철 변호사에 경찰 신고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문제의 차량에 적용 가능한 처벌은 △횡단보도상 보행자 보호의무 △신호 위반 △역주행 등이다.

한 변호사는 “신고는 이틀 안에 해야 한다”며 “신호 위반과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역주행 중 가장 무거운 것으로 처벌한다. 바로 역주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역주행이) 벌점, 과태료가 제일 많다. 스마트국민제보에 꼭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446134?sid=102



뭐야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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